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 보상은 물론, 해제도 되지 않은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사유지가 지자체에 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진행한 사례를 통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주였습니다. 해당..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오늘은 저희 법인의 승소 사례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원고이자 저희 의뢰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인데 피고들은 이 토지를 무단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직접 토지점유하고 있고, 위임 주체인 서울특별시는 서대문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점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명경(서울)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토지무단점유 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임료는 피고들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의 현황인 대지 및 평지를 기..

다음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나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전환되는거죠. 하루빨리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주분들의 소송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반환받기 원하는 토지주분들과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다 보니 주변 시세와 맞지 않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다보니 토지보상은 아직까..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먹는 치료약의 수급 부족 문제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약의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먹는 치료제를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생활공간 근처에 도시자연공원이 있다면 좋을꺼 같은데요. 요즘은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유행인거처럼 공원이 주거단지 근처에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공원이 있는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원이 국가 혹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 토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1970~1980년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학교, 공원 등을 짓고자 개인 사유지를 적절한 보상 없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사..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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