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불안 요소도 다양한데요. 예시로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호수를 지정하고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 세대주·외국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조합 측은 철회·환불 요구에 불응하거나 탈퇴할 거면 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내고 나가라고 종용하는 경우 등이 ..
지역주택조합은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상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지주택 전문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승소 사례를 설명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최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사업 지연 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안심보장증서란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인데요.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의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조합 측은 해당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받아야만 인정된다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된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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