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이 북상함에 다라 더위를 몰고 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 농작업을 하는 곳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물을 많이 섭취하고 야외 논밭에는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열질환에 주의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유지를 산책로 조성 등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은 경우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이 산책로 조성 후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자체의 사유지무단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을 조성하지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생겨난 제도이죠.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은 물론, 해제도 되지 않은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

사유지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지자체 사유지 무단점유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

건강을 위해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강을 위한다면 겉 근육과 더불어 속 근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뼈에 가깝게 붙은 근육을 심부근육 즉 속 근육인데요. 심부근육이 약하면 관절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쓰거나 움직일 경우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부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버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 오늘부터는 겉 근육 뿐 아니라 속 근육까지 단련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분들에게 보상을 미루거나 일몰제로 공원구..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 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사례(부당이득반환 소송)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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