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때처럼 다니던 길이 갑자기 지나갈 수 없게 막혀 있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웃 간의 도로 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사유지 도로인 경우,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의 통행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도로 사도(私道)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인해 민사, 형사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상황들을 살펴보면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도로에 흙더미를 부어놓거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 하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심한 경우 이로 인해 쌍방이 서로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도 있습니다.이런..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최근 통행로 분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통행로 분쟁은 주로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될까요? 통행권 분쟁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저희 법인에게 추가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예를 들어 맹지토지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유..
우리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웃 간의 토지, 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 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
요즘 이웃 간 토지, 도로의 통행과 관련해 사유지 도로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는 도로 통행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
요즘 이웃 간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는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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