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웃 간의 토지, 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 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부터 소개해 드리자면 최근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은 피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과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는 사회통념에 따라 폭 3m 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고, 소유자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해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자의 청구에는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통상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문서로써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나 건물의 설치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 사용 목적에 통행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토지사용을 쉽게 승낙해 주는 토지 소유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땅의 소유자가 공로로 통행하려면, 부득이 공로와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 통로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게 되면 통행로로 사용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인정이 되더라도 통행 범위를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통행로로 활용될 수 있는 자신의 토지에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이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러한 방식은 분쟁이 없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고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통행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가처분이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임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소송을 시작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이 지나야 정식 판결이 나오는 것에 반해 가처분의 경우 재판부는 개연성이 인정될 정도의 심증만 있으면 '일단' 신청을 받아들여 상황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급하게 전개되는 법률 분쟁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지목이 도로인 곳에 교통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세워 통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후 인용된다면 임시로 상대방의 방해 상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건축법상 제반 규정들이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 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지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그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92다33978판결)
▶ 울산지법
건축주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채 주민들에 의해 장기간 사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진입로로 하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지자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자, 도로부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한 통행방해를 금지하고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에 법원은 "건축주가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손해를 입는 반면, 도로부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향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건축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2017.6.9. 선고 2017카합10105 결정)
따라서 지목이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내 땅이지만 펜스나 차단기 등으로 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위 판례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상대방에게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가처분 집행이 가능하며 제거되기 전까지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자는 인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고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하면서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통행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안정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면 됩니다. 이미 통행로가 있지만 그 통행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도 역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지정된 통행로가 이웃 간 도로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행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 차이가 상충되다 보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승소 판결로 통행권을 확보하는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활용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각 분야별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 Total
- Today
- Yesterday
- 지주택조합원탈퇴
- 안심보장증서
- 부동산전문변호사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기획부동산사기
- 조합원아파트
- 점유취득시효완성
- 공유물분할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도시자연공원
- 토지보상금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보상금증액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토지수용보상금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토지보상절차
- 주위토지통행권
- 사유지무단점유
- 도시자연공원구역
- 기획부동산피해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장기미집행공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 토지경계침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