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등에 집중하셔서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서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취소소송제소기간도 중요하니..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청구 권리 있어 2025년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청구 권리있어 2025년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 청구 권리 있어 서울시, 2025년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또는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토지 지주의 입장이라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기준? 취소소송으로 대응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최근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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