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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청구 권리있어
2025년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의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8호)'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제4절 2-4-5)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 설정 기준을 포함해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반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는 때에 자신의 토지는 관련 지침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해야 하는 토지이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위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때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위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자신의 토지가 2025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고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존치된 경우, 위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토지 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답변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늦어도 2025년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고시'를 하면, 고시일로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같이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주라면 각자의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아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산권을 지켜야 합니다.

일몰제 관련 소송은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토지수용보상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해제청구 권리있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토지소유자는 2023년 하반기 내지 2024년 상반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시에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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