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합니다. 보금자리 마련이 갈수록 요원한 상황에서 누군가 많지 않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5천만 원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을 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 정도와 약간의 추가금만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가입해 보자 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로워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좌초되거나 사업지연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잡음이 많다 보니 주택법이..
장기간 이어진 경기악화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공사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진행 중 진 빚을 추가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중 조합원이 아닌 이미 탈퇴한 비조합원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상실 된 A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는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조합원 자격요건 중 하나가 ‘세대주 유지’였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A씨는 자연스럽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됐고, 자동으로 탈퇴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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