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합니다. 보금자리 마련이 갈수록 요원한 상황에서 누군가 많지 않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5천만 원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을 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 정도와 약간의 추가금만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가입해 보자 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로워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좌초되거나 사업지연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잡음이 많다 보니 주택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니라서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조합 측과 지역주택조합원자격 분쟁이 발생하여 저희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한 조합원의 사례입니다.

문제 상황부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의뢰인이 가입한 조합의 사업대상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블럭에서 ●블럭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이 이사를 가면서 ■블럭으로 변경계약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결 방안을 찾고자 저희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 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저희 법인은 우선 조합원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가입 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조합 측에 전화 통화를 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고 특히 의뢰인이 이사를 가는 사실과 이사 이후 변경된 주소에 관하여도 고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년 정도 뒤에 사업 진행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그전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다가 의뢰인이 전화 문의를 하자 비로소 주소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강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조합 측에 변경된 주소를 고지했고, 그 이전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서로의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합원 제명 통보는 수용하기 힘들겠죠. 더군다나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래로 무려 7년가량이나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신청서에 의뢰인이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주위적 청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을 통해 지위확인소송 청구를 취하하고 납입금 청구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과 의뢰인이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진위원회는 특정 시일까지 ▲블럭 사업계획승인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으니 조합가입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요청에 의뢰인은 기존의 가입 계약서 원본을 제출함과 동시에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합 측과 소송까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한 것에 반해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반환 요청이 없었고 기재 약정도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어 제출하지 않고 보관 중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대응은?

이 사건은 조합의 사업 대상지 변경과 의뢰인의 이사로 인해 여러 개의 블록이 얽혀 있어 사안이 매우 복잡했는데요. 저희는 관련 문서들을 전부 비교해 보고 대조해서 각 블럭들은 사업대상지 변경만을 의미할 뿐 실질적인 시행자는 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즉 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다른 블럭으로 변경되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의뢰인은 그것이 추진위원회, 내지 같은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조합원 제명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무효였습니다. 본래 환불 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해당 조합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이 사건 가입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되었다고 보고 납입금을 청구하며 조합원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납입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은 사업대상지 변경 등의 문제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 지위확인소송을 통해 납입금 전액 환불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면 미루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보러가기↓

 

경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확인 및 환불소송 승소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landlawy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