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허위과장광고 귀책사유로 들어서 조합탈퇴환불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우선 허위과장광고 관련 판례부터 살펴볼까요?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 의뢰인들은 2020년,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형과 동호수를 지정해 분담금을 각각 8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사업 지연 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며 지역주택조합 환불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벌이던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안심보장증서란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속하는 문서인데요.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의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지만 정작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조합 측은 해당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많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받아야만 인정된다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행된 안심..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입고 탈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 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되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측은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

A씨는 2016년경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는 설명과 함께 "중도금은 무이자로 잔금과 함께 납부하면 되고,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분담금이 책정됐는데 이 분담금은 확정분담금이므로 추가분담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확정분담금에 대한 안심보장증서도 발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설명을 듣고 A씨는 K조합에 가입했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업의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중도금은 대출로 진행하면 된다'라며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했으나 정기총회를 열어 중도금을 선납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중도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2기 체납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 문구는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의 문구입니다. 지주택 관련 피해 문의가 이어지자 관할 구청이 안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주변 주택가는 2년 전 한 지역주택조합이 3백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 추진 중인 곳인데요. 2년 전, 조합이 운영하는 홍보관을 찾은 A씨는 1~2차 계약금 5천만 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홍보관 직원은 "사업 부지의 절반 정도 확보했다, 부지 내의 상가를 매입했기 때문에 늦어도 2년 뒤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역이 역세권이고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입해야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서둘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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