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사용한 영업용 토지, 자주점유 인정될까? ▶ 사례 소개 1994년 공장을 인수해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공장을 운영 중이던 A씨.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인 B씨로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A씨의 공장이 B씨의 땅을 일부 침범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A씨는 남의 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경계침범 관련한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특히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경계를 새롭게 측량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이러한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땅을 원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지만, 오랜 기간 생활 터전으로 사용했었다면 말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싸움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 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도로점유, 특히 통행로일 경우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요..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채웠으니 서로 내 땅이라며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싫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땅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겼다면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담장 철거,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는? 저희 명경에도 이런 경계 침범 문제로 문의를 많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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