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채웠으니 서로 내 땅이라며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싫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땅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겼다면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담장 철거,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는?
저희 명경에도 이런 경계 침범 문제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 문제는 재산권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 엄격하게 따지고 있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의뢰인(원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옆집 이웃(피고)과 경계 침범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담장을 토지 경계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가 먼저 담장은 경계가 아닐뿐더러 의뢰인이 피고 측 토지를 넘어와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입회한 상태에서 경계 측량을 재실행 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오히려 피고의 주택 건물 중 출입문과 담장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인이 진행하고자 했던 토지경계측량 결과를 무시하며 경계표지점을 무단으로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을 경계침범죄로 고소하였고 약식기소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또한 경계점을 다시 표시하기 위해 방문한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보복과 같은 주거침입죄로 역고소했습니다. 오랜 이웃끼리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이죠. 피고의 협박과 강압적인 태도에 의뢰인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인도소송 제기 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점유기간 중 제3자에게 부동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면?
소송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피고가 출입문 및 담장 철거, 침범한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주장 - 1. 취득시효
피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649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인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 - 2. 권리남용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경우, 피고 소유 건물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편이 초래되고 피고가 앞으로 피고 소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 중 극히 일부이고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사용이 곤란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피고를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고통을 겪게 하려는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웃 간의 경계 침범 문제로 점유취득시표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담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제기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 침범 문제는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분쟁입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꾸려 각자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토지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지보상금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공유물분할
- 토지보상절차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사유지무단점유
- 토지수용보상금
- 지주택조합원탈퇴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기획부동산사기
- 장기미집행공원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도시자연공원구역
- 주위토지통행권
- 도시공원일몰제
- 안심보장증서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지역주택조합소송
- 도시자연공원
- 기획부동산피해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부동산전문변호사
- 보상금증액
- 점유취득시효완성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