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은 분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택조합원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지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장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주택조합원이 되는 것에 신중한 편입니다.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에도 지역주택조합소송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주택조합원탈퇴와 더불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주된 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이 승소한 지주택소송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초에 토지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50여 년전 토지상속을 받으셨고, 상속등기의 필요성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별조치법 관련으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토지소유권이 본인한테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가족들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에 방문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추억과 제 생계가 담긴 소중한 토지입니다.소유권등기이전 가능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는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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