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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에 토지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50여 년전 토지상속을 받으셨고, 상속등기의 필요성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별조치법 관련으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토지소유권이 본인한테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가족들과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에 방문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추억과 제 생계가 담긴 소중한 토지입니다.
소유권등기이전 가능할까요?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는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 로펌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다양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상속등기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소유권등기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상속협의 없이 이루어진 토지상속에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이 어떻게 의뢰인께  소유권등기이전을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주목한 점은 바로 "점유취득시효" 입니다. 민법은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라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생략)

 

점유취득시효에서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 입니다.

 

1. 소유의 의사: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했는가?
2. 평온 · 공연한 점유에 해당하는가?
3. 기산점: 20년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가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하는 법정 주장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가?'입니다.

 

소유의 의사의 여부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소유의 의사가 있다면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다면 타주점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원에 의뢰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시며 농작물을 일궈왔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는 점유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 역시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이루어진 토지상속에서 의뢰인께 소유권등기이전을 성공적으로 해드린 것입니다.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한다.

 

 

상속등기, 점유취득시효 등 부동산 소송의 과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 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폭넓은 부동산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지 소유권등기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으신가요? 상속협의 어려워 막막하신가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시도해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다양한 채널 통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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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사례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원고의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등기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농작물을 경작하며 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사망. 피고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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