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안에 있는 길임에도 오랜 시간 많은 주민이 이용해 공용도로처럼 된 곳을 ‘사실상 도로’라 일컫는데요.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통행을 막기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비하지 않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공용 도로를 놓고 땅주인과 인근 주민 간 소송이나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최근 저희 법인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소개저희 의뢰인은 A관할관청으로 이 사건 통행로 일부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가..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사유지임을 이유로 펜스나 ..
우리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웃 간의 토지, 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 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
요즘 이웃 간 토지, 도로의 통행과 관련해 사유지 도로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는 도로 통행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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