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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사유지무단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원을 조성하지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생겨난 제도이죠.
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상은 물론, 해제도 되지 않은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토지주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소멸시효 관련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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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분들이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근 저희 법인을 통해 진행한 사건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주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임야로 현재까지 등산로로 사용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당연히 될 것이라 기대하며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일몰제 시행 이틀 전인 2020년 6월 29일,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원 유지를 명목으로 다시 한번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역으로 지정하여 또 한 번 공원 부지를 묶어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들도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를 다투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소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공원 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인데요. 이는 원래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인은 서울시가 무단으로 사유지점유사용 혹은 침해했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자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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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는?
하지만 과거의 점유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1970년대 공원 조성 행위가 이루어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당시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여 3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심에서도 의뢰인이 승소했고 3심 대법원 판단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 측 주장은 모두 기각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주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부당이득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것인데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면 그 1년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빠르게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자체의 사유지점유사용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어 토지주들이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몰제 시행 후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 같이 해당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안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사유지점유사용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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