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호객 행위로 인한 아파트모델하우스 방문 후 얼떨결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아파트분양사기 의심이 든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합의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의뢰인 A씨는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천안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이 길에서 A씨에게 행주를 건네주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방문하도록 유인했고 급기야 A씨의 팔을 잡아끌면서 모델하우스에 같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유인되어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대행사 측은 2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A씨가 계약금 지급을 위해 보유한 적금이 어디 은행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중도금냈는데 '분양대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초치기선착순분양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가능하다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금지급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해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이어도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으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을 낸 상황이라면, 분양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사적인 이유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부 이후로도 계약해제와 더불어 이미 지불한 대금까지 돌려받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으로 계약 체결된다고? 홍보관에 방문했을..

아파트 분양계약했는데 아파트분양계약서서명날인원칙 위반이라면 해지 가능…분양업체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주장 부동산 경기 하락,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아파트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

요즘 부동산 분양시장이 침체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여도 아파트분양계약후해지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상이 더해져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아파트계약포기를 하고 싶어지는 수분양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나머지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을 모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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