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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객 행위로 인한 아파트모델하우스 방문 후 얼떨결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아파트분양사기 의심이 든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합의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천안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이 길에서 A씨에게 행주를 건네주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방문하도록 유인했고 급기야 A씨의 팔을 잡아끌면서 모델하우스에 같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유인되어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대행사 측은 2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A씨가 계약금 지급을 위해 보유한 적금이 어디 은행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하자 직원이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하며 전화로 알아본 뒤 같이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같이 은행에 도착한 후, A씨가 1차 계약금 지급을 망설이자 대행사 직원이 주도적으로 은행에서 A씨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A씨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이끌려 아파트모델하우스방문 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속적인 권유와 과장된 상품 설명 등에 혹해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건 분양계약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이죠.

 

 

 

관련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의뢰인 A씨는 방문판매법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이 건 아파트분양계약해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아파트 사업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계약금 전액 환불에 응했고, 의뢰인은 계약포기각서를 쓰며 위약금 없이 아파트분양계약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납부한 계약금 액수가 적더라도, 분양대행사 측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계약을 유도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대금을 내지 않거나, 취소를 하고 싶다고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객행위로 아파트모델하우스방문으로 유인되어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아파트분양사기 의심 및 아파트분양계약취소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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