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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분양시장이 침체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여도 아파트분양계약후해지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상이 더해져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아파트계약포기를 하고 싶어지는 수분양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나머지 납부하지 않은 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분양계약 해지는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가 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분양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양자가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을 진행할 때 사기나 기망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후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아파트 분양계약취소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 A씨는 길거리 현수막을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듣고 아파트를 계약해 계약금 천만 원과 베란다 확장금 백여만 원을 냈습니다. 너무 급하게 계약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던 차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분양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문의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분양사의 기망행위가 있는지 자료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받은 분양계약서에 시행사, 시공사 측의 날인만 있고, 수분양자 의뢰인의 날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A씨가 분양계약서 초안을 받아본 것이고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양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지급된 금원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분양사 측은 A씨에게 계약 취소를 해주겠다며 해지신청서를 작성하러 홍보관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언제 환불을 해줄지는 확답을 해주지 않자 저희 법인은 직접 분양사 직원과 연락하며 합의를 했는데요. 환불 예정일을 확답 받고 아파트환불요청서를 분양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분양사에서 요구한 아파트계약포기 각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가 없는지 수정을 한 후에 전달을 하여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추후에 어떠한 잡음이 없게끔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시점에 해당 분양사가 분양 매물을 전부 판.매하여 의뢰인의 매물 1건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법인이 계약서에 수분양자의 날인이 없기 때문에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아파트분양후계약해지를 요구하니 빠르게 협의하여 계약 해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란 것은 본래 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사정이 생겨 아파트분양계약취소 해야 한다면 분양사 사기행위를 주장할 근거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건 초반부와 후반부의 분양계약해지 가능성은 하늘과 땅 차이이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아파트분양계약후해지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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