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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강을 위한다면 겉 근육과 더불어 속 근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뼈에 가깝게 붙은 근육을 심부근육 즉 속 근육인데요. 심부근육이 약하면 관절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쓰거나 움직일 경우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부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버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 오늘부터는 겉 근육 뿐 아니라 속 근육까지 단련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분들에게 보상을 미루거나 일몰제로 공원구역으로 해제하기 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 토지가 사유지 무단점유,인공조림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금에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했다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지목 및 사유지 무단점유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문,자료 등이 필요하다 보니 혼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 토지 지목파악을 하는 것이 힘들수도 있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인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부당이득금반환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 A씨는 B 지역 도시공원 부지를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임야 및 사유지 무단점유등 실질적으로 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소리를 듣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B 지방자치 단체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틀 전에 해당 토지를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리고 다시금 A씨의 개인 재산권 행사를 막아버렸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A씨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틀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공원지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온거였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은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해당 토지가 공원 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즉 B 지방자치 단체는 해당 토지를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죠. 이에 따라 저희 법인은 사유지 무단점유로 인해 부당이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서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사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참조)


 

위 판결문에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재판부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등산로 등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사유지 무단점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사실상 점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해당 사례 역시 1970년대 공원조성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과거 공문들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조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토지주분들이 보상금,부당이득금 반환을 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에 쉼터를 빼앗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쉼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토지 수용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한받은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요.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사유지 무단점유,인공조림 등 인정되면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 지목이 현 상태가 아닌 공원조성 전 상태로 따져야합니다. 또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면 그 1년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발빠른 법적대응만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몰제 보상 관련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상공고, 면적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지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관련 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0qPat3b7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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