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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맵부심쯤은 다들 있죠? 매운거를 좋아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매운 음식으로 인해 여드름과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운음식을 먹으면 체온 상승으로 인해 땀과 분비가 왕성해지다 보니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는거죠. 또한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복통,설사 등이 심해질 수 있는거죠. 아무리 매운음식을 좋아해도 캡사이신을 과다 섭취할 경우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위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매운음식 섭취를 줄이면 좋겠죠?

 

 

'인생이 무료하다면 지주택에 가입을 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 것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죠.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인근 아파트 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신축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보니 무주택 세대주분들에 관심은 여전한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욱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주택 가입을 했는데요.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들도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키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 수 채우기만 급급한 일부 조합들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지주택 환불, 계약해지를 원하는 조합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저희 법인을 찾아온 A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 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 B 조합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다 보니 가입계약 1년전부터 세대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는 세대주가 된지 이틀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했는데요. 당시 상담을 진행했던 상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 자격이 갖추어진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고 A씨를 설득해 가입을 종용한거였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계약은 주택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계약으로 무효이며, B 조합에 귀책사유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다 보니 조합원 분담금 지주택 환불,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B 조합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가입을 종용하는 등 피해를 보았으나 원만하게 합의로 지주택 환불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로 끝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저희 법인에서는 다른 방안도 준비했는데요.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내부의 문서를 타조합원들으게 공개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만약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문서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및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이와 같은 계약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B 조합은 저희 법인에 압박을 이기지 못해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등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조합원의 자격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종종 자격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진행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격심사는 해당 조합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 단체, 시청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번 실시되는 자격심사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자격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원,임의세대 등으로 가입을 했다면 발빠르게 조합원 분담금 지주택 환불 및 계약해지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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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준조합원으로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조합원은 정식 명칭이 아니라 보통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일부 조합에서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반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분양이 가능하다며 광고를 하는거죠.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조계 역시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자격이 안되는데도 가입을 했다면 도움을 받아 조합원 분담금 지주택 환불을 진행해야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킨 B 조합과 조합원 분담금 지주택 환불에 성공한 A씨만에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어려운거지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가입한 조합, 계약을 한 날짜 등 상황이 다르면 법률 해결책이 달라지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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