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지자체 사유지 무단점유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

사유지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지자체 점유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토지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 분쟁 중에 이웃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웃이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가 작은 공사나 보수를 하려고 보니 옆집에서 내 땅 선을 넘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보고 지낸 이웃과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땅이라는 재산이 결코 작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은 서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경계 침범의 분쟁의 요지는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했는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했는가 등입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일몰제 도입의 배경입니다. 2000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시기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해제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냈습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지자체에서는 토지주의 사유지를 공원, 도로 등 지정만 해놓고 사들이지 않은 사유지를 보상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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