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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쟁 중에 이웃과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웃이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가 작은 공사나 보수를 하려고 보니 옆집에서 내 땅 선을 넘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보고 지낸 이웃과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땅이라는 재산이 결코 작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결국은 서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경계 침범의 분쟁의 요지는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했는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했는가 등입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옆집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건물(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옆집 땅에 들어갔으니 반환하고 부당이득금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소장이었다고 합니다. 소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내 땅을 침범했으니 그간의 토지사용료 명목의 금액을 내라"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놀라서 대응 방안을 찾고자 저희 명경(서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상대방(이웃) 측의 주장은 자신이 경계 측량한 결과, 자신의 토지 중 20㎡가 의뢰인 건물의 부지 내지 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저희 명경(서울)은 의뢰인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20년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상대방의 토지사용료 요구에 방어할 만한 점을 찾아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상대방이 설치한 담장을 경계로 한 것으로 보이고 199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위 담장 위치가 확인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측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측은 의뢰인 건물의 부지 내지 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계쟁 토지가 상대방 토지 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서 평온·공연하게 계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의 토지를 시효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출처 - pixabay

 

 

소송 결과, 재판부는 저희 명경(서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명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다255344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이 계쟁 토지를 시효취득할 당시의 그 소유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원고(상대방)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의뢰인)가 승소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 땅을 함부로 점유한 기간 동안 얻은 부당이득(토지사용료)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걸어오는 이웃을 상대로 오히려 20년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앞세워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 했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하고 자주점유 했다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자주점유로 20년간 해당 부동산 등을 점유하여 시효를 넘겼다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 침범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에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역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계 침범의 문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거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땅을 사용해왔는데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요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바로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자료 검토 노하우를 통해 각자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토지 사용료 등의 분쟁이 생겼다면 문의하셔서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