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일 1식 혹은 간혈적 단식을 하기 위해 공복 시간을 길게 갖는 사람들 중에 상당 수가 아침식사를 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식사 중에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더욱 효율적으로 대사 작용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전박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조사 등이 있기 때문이죠. 아침 식사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면 더욱 좋을 꺼 같습니다. 

 

 

요즘 기획부동산 피해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부동산 거짓광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매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가 만든 제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면적은 다르니 본인이 매매를 하고자 하는 땅에 용도 파악도 중요할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자세히 보러가기>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contractGuide.do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시면 토지정보과 혹은 구청 민원 지적과에 문의 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해당 기사보러가기>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20010004355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60.1㎢)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고, 백암면 전역(65.7㎢)은 전면 해제됐다. 원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23일부..

www.joongdo.co.kr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및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란 일부 부동산 업체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혹은 그린벨트 등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이를 분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광고 혹은 허위광고로 현혹한 뒤 비싸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허위광고를 만든 뒤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 등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달콤한 소리를 합니다. 실제로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는 불법이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투자자 분들이 혹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의뢰인 A씨는 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거짓광고로 인해 기획부동산 피해를 보았는데요. 해당 업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토지 매수를 군하여 지하철이 연장되어 주변에 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복합 문화 단지 건설 등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A씨에게 건네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있었고 지하털 개통 계획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최근 경기도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한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비싸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곳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정도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357

 

토지에 대한 검증 소홀했다간 기획부동산 사기에 덜미 -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얼마 전 수원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요즘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획부동

www.sisamagazine.co.kr

 

기획부동산 피해자 분들 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분할 등으로 인해 적은 투자금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에 같이 큰 돈을 벌어보자는 좋은 의미로 친척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추천했는데 알고보니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기획부동산 사기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자 대부분은 토지 매매 시 해당 토지 검증에 대해 소홀하고 업체의 거짓광고 혹은 지인의 말만 믿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투자 전 토지에 대한 검증은 꼭 해야할꺼 같은데요.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인 공유 지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을 더 어렵게 만든 점을 이용하여 매매를 하면 나중에 분할을 해주겠다는 말로 속이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00경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같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000경매 역시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 명이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나서서 기획부동산 거짓광고 사기 및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점점 사기 수법들이 교묘해져 막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특성상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오랫동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업체의 문의를 해도 '기달려라'라는 말 등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말을 듣고 기달린 후 나중에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적 대응을 할려고 해도 업체는 이미 폐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산 땅이 사기로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로 인한 부동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일부 기획부동산의 거짓광고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혹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