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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격리 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홍삼 섭취가 피로감과 무기력감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혐 후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발열, 기침, 오한 등을 겪으면서 보통 감기보다 체력소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홍삼 섭취 등으로 코로나 확진 후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을 꺼 같습니다. 

 

 

행정청에 사업 진행 등을 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람공고는 행정청이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게끔하는 행위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고문은 지역주민들과 행정청에 소통을 하기 위한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꺼 같은데요. 행정청에서 사업을 위한 준공예정일 및 사업착수일 등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임의변경 후 고시문을 공고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걸까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맡은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B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B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분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를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열람공고문에서 언급된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20201년 12월 31일이였으나 이후 B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처음 고시문과 달리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2021년 12월 31일로 임의변경 한 후 재고시하였습니다. B 지방자치 단체는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명경과 의뢰인 A씨는 이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실체적으로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역시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저희 명경과 의뢰인 A씨 손을 들어준거죠.

<관련 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704997146

 

임의로 실시계획예정일 변경하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오후에 따뜻한 날씨만 생각하고 가볍게 옷을 입으실 꺼 같은데요. 내륙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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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B 지방자치 단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B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2가지를 주장하였는데요.

1.법령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열람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고 및 열람된 내용과 차이가 있어 변경한 것이니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해당 사건 준공예정일의 변경은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99조 제 2항 제 2호 단서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임의변경한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B 지방자치 단체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B 지방자치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국토계획법 제 90조 제 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 88조 제 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법령에는 '이미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이 '공고.열람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고.열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위 제도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단했기에 임의변경된 열람공고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거겠죠.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99조 제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공고 밑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호로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해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은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있어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그 대상 토지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일부 조성공사만 남아 있어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거의 없거나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만이 이해를 가지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그렇기에 토지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의변경된 열람공고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B 지방자치 단체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 A씨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었죠.

 

해당 사건의 취소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B 지방자치 단체에게 있지만 적극적으로 A씨와 저희 명경에서 B 지자체에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혼자서는 분쟁 초기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법적 분쟁이 생기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개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A씨와 B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서 일어난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 임의 변경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에 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