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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2일 금요일에도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털 탑승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전장연이 시위 도중 지하철에 붙은 스티커 전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스티커 전단에는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스티커 전단은 지하철 내부에는 물론이고 개찰구 벽면까지 곳곳에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하루빨리 모두를 어우르는 방안이 나와야 할 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알아서 토지보상금액 산정해서 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기달리시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기달리면 알아서 보상금액을 지급할까요?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주분들은 토지수용보상 절차에 대비해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처음 시에서 준비한 공시지가 3배 수준을 상회하는 10배 가까운 금액이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법률제도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수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보상에 들어가 토지보상금액이 산정되기 시작한거죠.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야하는데요. 감정평가 단계에서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보니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말죽거리근린공원 비대위를 대신해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공시지가 10배라는 결과를 이뤄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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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48
말죽거리근린공원 內 사유지, 공원일몰제로 인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의 10배 - 인터뷰365 - 대한
인터뷰365 임성규 기자 = 지난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
www.interview365.com
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토지보상 절차에 돌입하면 첫 번째 책정되는 감정평가액이 향후 2차, 3차 보상액의 기준이 된다" 또한 "공시지가 10배의 금액이 산정됐다고 하더라고 아직 보상금 증액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상액 인상 요인이 있는지 잘 검토하여 향후 절차에서 최대한의 추가 인상이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협의보상 단계에 응하지 않고 수용/ 이의재결로 가더라도 1차 토지보상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보상금액이 결정되기에 추후 증액 소송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주분들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 대응을 한 덕분에 공시지가 10배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겠죠?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토지보상금액 10배 뿐 아니라 도시자연공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 되기 전 공원이 없어지는 걸 막고자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꾸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토지 지목 변경 등 개발이 제한되게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나 다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받게 되는거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근린공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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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70300093843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하라”…말죽거리공원,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공원 땅 주인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신설한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서울 서초구 말죽거
www.viva100.com
서울시가 말죽거리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서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 해제'라는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40년이 넘도록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분들은 오랜기간 제한받았던 토지를 원래대로 되찾고자 하는건데 일부 시민들은 공원을 뺏고자 하는 이기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쉼터라고 할지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면 안되겠죠. 도시공원 일몰제도 시행되었고, 토지 보상 절차가 비교적 오래 걸려 중간에 포기하시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선정한 토지보상금액을 받고 끝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시세와는 맞지 않는 토지 보상비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함께 토지 소유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말죽거리근린공원 토지주분들의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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