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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다 보니 대체 휴일이 적용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되고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채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인 근로자의 날이 올해 일요일과 겹쳤으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획부동산이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과대 홍보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곧 있으면 해당 토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등 허위정보를 미끼로 쓸모없는 땅을 고가로 판매하는거죠.

실제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기획부동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공동주택지구에 이웃한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 건축 등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남시는 상적동, 금토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집중 매수하여 마치 해당 지역 사업과 연계하여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성남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화 문의가 전국 각지에서 오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133

 

성남시, GB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주의 - 인천일보

성남시가 공동주택지구에 이웃한 개발제한구역(GB)에 아파트 건축 등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성남시는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

www.incheonilbo.com

 

 

 

 

최근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부동산 투자라는 특성상 본인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될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개발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라는 답변만 받습니다. 그 후 다시 기획부동산 업체의 문의를 하고자 연락을 하면 해당 업체는 폐업을 했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거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여 막고자 하지만,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 투자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업체들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혹은 충청도 등으로 옮겨 부동산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꺼 같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과 같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은 속여 매매를 유도하는 건데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토지를 구매하시는거 보다는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본인의 토지가 어떠한 용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이용안내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luris.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Intro.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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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uris.go.kr

 

 

두 번째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은 공유지분 즉 지분쪼개기 입니다. 지분쪼개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보니 투자자분들 역시 의심을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니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00경매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임야 등과 같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을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해당 판결 받은 사례에 해당하는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는 약 1800명 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XXX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 명 이었습니다.

공유 지분은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데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혹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분쟁을 하고 싶어도 어려울 수 밖에 없겠죠.

 

저렴한 땅을 비싸게 팔았다고 해서 사기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에게 재물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때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입증될 수 있을텐데요.

일부 업체들로부터 사기 및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억울한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욱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기획부동산 피해는 시간을 지체하시면 업체들이 사라져 대응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임야, 공유지분 등과 같은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에 대해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