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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는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 하지만, 마스크에 얼굴이 가려져 언어 습득이 늦어지는 뿐더러 정서.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유아들에 언어습득 뿐 아니라 피부질환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아이들은 성인보다 피부가 약해 성인에서 확인되는 피부 건조함, 발진 등의 문제를 겪기 쉽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묶여 오랫동안 사적 이용권을 제한받은 토지주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주다보니 제대로된 보상비를 산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에도 토지 수용보상금증액 소송을 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씨 역시 서울시공원 중 B 지역 토지 소유주였는데요.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토지보상금을 기대했으나 토지지목등에 여러 이유로 보상금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저희 법인을 찾아온거였죠.

 

 

서울시공원 중 B 지역 토지주인 A씨는 토지지목에 따른 제대로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정된 보상금이라고 생각되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되었다고 하며 토지 수용보상금증액,보상금증액 소송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 지자체에서는 형질 변경 당시 이용 상황인 '임'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우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7950 판결참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의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보는 경우에는 B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거 해당 토지가 '전'으로 형질변경 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B 지자체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시공원인 B 지자체가 이에 대해 증명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이용 상황인 '전'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거죠.

결국 재판부는 토지지목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졌고, 결국 A씨는 보상금증액 소송에 있어 수용재결 금액에서 추가로 2억원 가량 토지 수용보상금증액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형질변경처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가 토지의 이용용도 및 토지지목 인데요. 종종 서울시공원 토지주분들뿐 아니라 많은 토지 소유주분들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어 토지 수용보상금증액, 보상금증액 소송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따르면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참조)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pixabay
 

서울시공원,공원사업 등 토지수용이라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데요. 또한 수용자체를 토지 소유주분들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어야겠죠?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2두4518 판결참조)

 

토지지목,토지형질변경, 실질적 토지 이용용도 등 토지보상금증액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토지를 살펴보아야 해서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서울시공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지주분들은 대리하고 있고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으로 토지보상, 토지 수용보상금증액 소송등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률해결책이 달라지다 보니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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