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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무게감있는 담요나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 는 무거운 중력 담요가 젊은 성인들의 멜라토닌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멜라토닌은 어둠에 반응하고 수면을 촉진한다고 하니 잠 못 들어 고민이시라면 무게감 있는 담요나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후 2020년 7월 1일 도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공원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주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토지수용 보상이 끝내야 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30일까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상을 2/3이상 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대 5년까지 기달려야 할 수도 있는거죠.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시금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등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시 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주분들에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거죠.

 

 

도시 공원일몰제 시행 진적에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공원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억울한 A씨는 토지수용보상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왔는데요.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물려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안 A씨는 곧 일몰제가 시행되니깐 B 지자체에서 공원보상을 해줄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 지자체는 토지수용 보상은 커녕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린거죠. 이와같은 부당행위로 인해 결국 A씨는 법적대응에 나섰는데요.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저희 법인이 알아본 결과 해당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 내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B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산림이 우거진게 된거였죠. 또한 B 지자체가 A씨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인공조림을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법인이 파악안 공문을 바탕으로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며 공원보상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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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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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사실상 도시공원 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거죠. 부당이득반환금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거 지목파악은 필수겠죠?

앞서 말했듯이 공원일몰제 토지수용보상비를 한정된 예산에서 산정해야 하다 보니 감정평가, 지목파악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주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그래도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오랜 기간동안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굑분석 등을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33.4.8. 선고 2002두 4518 판결참조)


도시공원 구역 지정 등 공익사업에 있어 개인이 거절할수 없는 성질이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공원보상 등 그 손실은 충분히 보상해주어야겠죠? 간혹 토지수용 보상을 진행할라고 하면 시민들에 쉼터를 빼앗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토지주분들이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요. 시기를 놓치면 이의제기등을 할 수가 없어 상황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 보니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 공원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보상, 토지수용 보상등에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고시날짜, 면적 등이 다르면 법률 해결책이 달라지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고자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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