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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무엇을 언제 먹을지만 생각하지 무의식적으로 소화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식사 직후 샤워를 하면 소화에 방해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앨이 위 주위로 모이는데 목욕을 하면 체온이 변하고 원래의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위 주위로 모인 혈액이 피부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소화가 잘되지 않고 느려진다고 하네요. 

 

또한 식사를 하고 나면 나른해져 눕고 싶어지고 누우면 잠이 오기 마련이죠. 식사 직후 누우면 소화액이 올라가 심한 속쓰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식사 직후 피해야 할 행동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할꺼 같네요. 

 

 

‘원수에게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추천한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부 조합들에 횡령, 비리 허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광고로 인해 사업 성공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업이 성공만 된다면 신축 아파트와 더불어 인근 아파트 보다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해 하다 보니 서울 지역주택조합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조합의 비리로 인해 사업무산 등 여러 이유로 조합원 해지를 하고 싶어하시는 조합원들이 있는데요. 단순 변심(임의탈퇴)으로는 업무 추진비 공제 후 또는 오히려 탈퇴 위약금을 내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보니 납입금 반환을 위해서는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저희 법인을 찾아온 A씨 역시 조합원 해지를 하고 싶어했는데요. A씨는 평소 지주택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나 내 집마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이 높은 B 서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B 조합은 A씨가 지주택 사업 불안정성에 때문에 고민을 하자 높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을 언급하며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A씨는 B 조합에 광고를 보고 가입을 진행했는데요.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자 결국 계약해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법인이 알아본 결과 B 서울 지역주택조합에서 A씨가 가입당시 언급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과 현저한 차이로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선 허위광고에 해당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주택법 12조에 따라 해당 조합에게 조합원 모집률과 토지확보비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음에도 해당 조합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소송을 들어가기 전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납입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씨 뿐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원 해지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주택법 12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내부의 문서를 타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공개 예정 뿐 아니라 관할 구청에도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승인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B 서울 지역주택조합은 저희 명경에 압박을 이기지 못해 조합원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분담금 발생등으로는 조합원 해지가 힘들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조합원 계약해지를 위한 지주택 귀책사유로는 B 서울 지역주택조합처럼 허위광고로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원등으로 가입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준조합원은 업무대행사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분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만든 개념인데요. 임의세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반 조합원들처럼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거죠. 

임의세대는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조계 역시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조합원 자격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진행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격심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실제로 저희 법인에도 허위광고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자 준조합원이나 임의세대 계약을 맺었다가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해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그렇기에 처음부터 한 가지라도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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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조합원 계약해지, 탈퇴 등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일부 조합들에 허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횡령 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건 조합원들입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탈퇴를 진행해야 하는거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날짜, 해당 조합에 사업과정등에 따라 법률 해결책이 달라지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B 서울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허위과장광고된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에 따른 조합원 계약해지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기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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