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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면서 습도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입술이 건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죠? 매끈한 입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술 각질을 뜯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손으로 뜯다가 세균 등에 의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안 후 입술 각질이 불어 있는 상태에서 면봉으로 입술 주름을 잘 문질러 주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한 입술이 갈라지고 피가 나게 되면 습관적으로 침을 바르시는 분들도 있죠. 침을 바르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탈락성 입술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간단한 습관으로 입술을 매끈하게 관리해야 할꺼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등이 유행하면서 새롭게 측량을 한 뒤 애매한 땅 경계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토지소유권 주장 및 경계침범 관련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20년만 넘으면 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며 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 제 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다면 즉 소유자 변경 후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이웃집 B씨로부터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애매한 땅 경계로 인해 경계 역할을 해주던 담장 철거 뿐 아니라 B씨는 A씨에게 A씨가 본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서로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했는데요. 경계 측량 후 오히려 B씨 소유의 주택 일부분과 담장이 A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측량 결과를 무시하고 경계표지점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다시 경계점을 표시하기 위해 경계표지점을 설치하던 A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미 20년이 지났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되었기 때문에 A씨는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A씨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곤란해 지는것도 아닌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게 하려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A씨는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참조


 

하지만 B씨와 주장과 달리 법원에서는 B씨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소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A씨로 소유자 변경을 하였기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본거죠.

법원에서는 권리남용행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리남용 행위에 있어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A씨의 권리행사가 A씨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거죠.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2220207&t=NN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의 부동산 취득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20년만 채우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완성되었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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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땅 경계로 인해 일어난 해당 부동산 분쟁은 A씨의 소유자 변경, B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권 주장 등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례를 보아도 단순히 20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에 불과하고 20년만 넘는다고 해서 남의 땅이 본인 땅이 되지는 않는거죠.

A씨의 법률 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경계침범 및 취득시효 분쟁 상황이 각기 다른 만큼, 타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지,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토지에 기타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소유자 변경 후 땅 경계로 인한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소유권 주장 등 취득시효 관련 분쟁이 일어났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데요.

원 소유자는 법적 소유권만 믿고 점유자는 20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오히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 토지 소유자분들중에서 경계침범을 한 점유자한테 화가 나 본인 토지 위에 있는 점유자가 만든 울타리, 담장 등을 뽑아버리나 망가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본인 토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소유자 변경 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토지소유권 주장 등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애매한 땅 경계관련 분쟁에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조항들은 워낙 헷갈리는 사안들이 많아 본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검토는 무조건적입니다.

점유한 기간, 면적, 소유자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지기에 본인이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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