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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를 막아주는 블랙푸드 중 대표적인 음식은 검은콩이죠. 검은콩은 일반 콩 보다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콩보다 4배나 더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시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탈모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콩밥, 콩자반 등 다양하게 검은콩을 활용해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꺼 같네요. 

 

 

모든 토지들을 필지마다 지목,지번,경계 등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나 지적공부가 측량기술상의 착오나 사무착오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또는 과거 세부적이고 정확한 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의 이유로  땅경계분쟁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새롭게 측량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웃들간 토지경계 분쟁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문제에 있어 토지점유자의 자주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점유취득시효 등 힌번쯤 들어보셨을꺼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악의점유와 타주점유를 헷갈려 하시는데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보니 실제 저희 법인에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땅과 건물을 상속받아 인테리어를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새롭게 경계측량을 해보니 이웃인 B씨 건축물 일부가 본인 땅으로 넘어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웃과 땅경계분쟁을 벌이기 싫어 철거 대신 협의를 요구했으나 B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본인건물(B씨)의 하수도관을 망가뜨렸으니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B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A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 20년간 점유라든지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되었으나 자주점유에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B씨는 남의 땅임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건축물 증축한 악의의 무단점유인 토지점유자였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및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 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사실상 지배할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 점유 설정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지배'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참조)


땅경계분쟁 판례에서도 보앗듯이 토지점유자가 애초에 점유할 당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만한 행위도 없고, 남에 땅인걸 알면서도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해 자주점유 추정은 깨져 점유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은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토지점유자분들 중에서 간혹 20년만 넘으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주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등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겠죠?

간혹 토지 원 소유자분들 중에서 '내가 내 땅 되찾아 오는데 모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셔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더 커져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경계분쟁 특성상 오랜 기간 인사를 하던 이웃들간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 법적인 소송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재산적 가치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 협의보다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땅경계분쟁이 일어나면 토지점유자는 자주점유인지 악의의 무단점유인지를 따지지 않고 마냥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원 소유자는 법적 소유권을 믿고 경계표를 훼손하거나 측량 결과를 무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재물손괴죄,경계침범죄 등 토지경계 분쟁을 넘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법 조항들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혼자서 해결하실려고 하면 조항을 헷갈려 그만 본인의 권리를 주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는 분쟁이 일어날 때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땅경계분쟁에 있어 토지점유자의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기산점, 면적, 소유자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원 소유자라면 법적권리만 마냥 믿기보다는 또한 점유자라면 20년이라는 기간만 믿기보다는 발빠른 법적대응만이 토지에 대한 본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 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PgHr93dbhpM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