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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에 커피가 포함될 정도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죠.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일꺼 같은데요. 커피 섭취가 우리나라 전체 암 순위 3위인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커피 소비량이 많은 나라 국민은 적은 나라 국민보다 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다는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하네요. 커피가 위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폴리페놀 등 항산화선분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커피가 위암 발생률을 낮춘다고 해도 적절량 섭취를 해야겠죠?
치열한 주택청약경쟁, 점점 높아지는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게 현실이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많이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생각하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에서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가입을 꺼리다가도 "지주택 환불, 100%보장",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납입금 전액 환불 보장합니다."라는 등에 문구를 보면 누구나 가입을 진행하고 싶을거 같은데요.
과거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한번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하거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으나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주택법 개정으로 모든 조합이 해당 법대로 지주택 환불을 진행하는건 아닙니다. 해당 법률 부칙으로 적용대상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 날짜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야만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는 '한 달 이내에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니 가입하셔도 된다.'라는 등에 말로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있어 사람들은 일부 조합들에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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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www.junggi.co.kr
주택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들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에 결국 조합원들이 가입 하기 전 지주택 환불 등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개정법 시행으로 개정법에 해당되는 조합이라고 할지라도 30일 이내 조합원들이 조합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구해도 일부 조합들은 받아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후에는 아예 가입해지가 불가능한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탈퇴가 아닌 지주택 환불을 위해서는 해당 조합에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귀책사유를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세대 가입, 사업이 불가능한 동호수 지정 등이 있습니다.
단순 사업지연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을 뿐더러 법조계 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지연을 불가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입주 전까지 자격요건을 맞추면 된다.'라는 등에말로 조합에 가입시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준조합원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킬려고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경쟁 등이 필요가 없다보니 그만큼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그러한 조합원 자격심사는 해당 조합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 시청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번 실시되는 조합원 자격 심사 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해 억울한 마음에 지주택 환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을 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법 개정과 상관없이 가입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일부 조합에서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로얄층 배정이 가능하다며 동호수 지정 후 가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애초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부터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20층에 위치한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사업 특성상 일부 조합들에 횡령, 비리 등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조합원들인데요. 그렇기에 발빠른 법적 대응과 지주택 환불만이 조합원들의 재산적 피해를 줄이고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진행할 수 있는거죠.
일부 조합들에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지주택 환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수월하게 가능한데요. 조합의 귀책사유 입증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있다 보니 어떠한 상황을 귀책사유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지가 어려운거지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환불 규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가입하신 조합, 가입날짜 등에 본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결책은 달라지기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통해 해결하셔야겠죠?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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