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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21일은 WHO에서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될 뿐 아니라 각종 신경인자가 자극돼 신경 성장이 촉진돼 치매 예방에 좋은거죠.

 

또한 운동 뿐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 권하는 차로는 오미자차가 있습니다. 오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며 건망증을 유발하는 신경독 발생을 막으니 뇌 건강을 위해 오미자차를 섭취하면 좋겠죠?

 

 

'서울과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생긴다.', '○호선이 연장개통된다.'라는 등에 말을 들으면 개발호재가 있고 토지 개발사업이 있다고 생각되어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와 같은 광고가 허위광고이자 해당 토지는 개발불능지 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경기도 중심으로 성행을 했다면 요즘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사기행각이 일어나고 있다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본래의 기획부동산은 지역 개발호재가 예상되는 토지를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 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토지 개발사업 분위기에만 편승해 개발제한구역등처럼 개발불능지를 허위광고 후 고가에 판매를 해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저희 법인에도 역시 이와 같은 사례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B 업체를 통해 경기도 ●●시의 토지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B 업체는 A씨에게 지하철이 연장예정이고 복합 문화 단지 건설 등 부동산 개발호재 및 토지 개발사업 가능성이 높다며 광고했습니다. A씨는 B 업체에 말만 듣고 매매를 결정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개발불능지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토지는 시에서 지정한 토지허가거래구역이였는데요. B 업체는 허위거짓광고로 A씨를 기망한거였죠. 결국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해당 업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357

 

토지에 대한 검증 소홀했다간 기획부동산 사기에 덜미 -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얼마 전 수원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요즘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획부동

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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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피해가 많아지자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나섰는데요. 하지만 매수자 대부분은 해당 업체, 지인들이 언급한 허위광고로 된 부동산 개발호재, 토지 개발사업 소식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피해가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죠.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임야,비오톱 1등급 등 개발불능지를 공유지분 매매 즉 지분 쪼개기로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지분 특성상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많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변경 등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이용하는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매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매매만을 강요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면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기획부동산 업체 사기행각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건 공유지분 자체가 아니라 개발불능지 지역을 당장이라도 개발호재, 토지 개발사업이 있는것처럼 허위광고해 매수자들에게 계약을 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요. 기획부동산 사기피해가 의심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지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인의 말만 듣고 토지를 매매하는 매수자분들이 있는데요. 오래알던 지인, 친척 등이 권유하는 땅이다 보니 아무런 의심없이 매매계약을 결정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직원들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할당받은 토지를 판매하지 못하면 본인이 사게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오래 알던 지인,친척이 토지매매를 권유했다고 해도 마냥 믿기 보다는 알려준 지번을 바탕으로 토지대장,토지이음 등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들을 발급해 개발불능지인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토지 관련 문서들을 보기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기획부동산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 개발호재 및 토지 개발사업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가 모를 일이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컨설팅, 매매계약 등을 금요일 오후에 유도한다면 이때도 역시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면 지자체, 시청 등이 문을 닫을 시간이기에 매수자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시간을 주지 않는거죠.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긴다.'등에 말을 해도 개발불능지임에도 개발호재,토지 개발사업을 언급한 허위광고로 인한 기획부동산 사기피해가 의심된다면 섣부르게 매매하시면 안되겠죠?

 

 

아무리 꼼꼼히 확인해도 요즘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법률전문가와 발빠르게 법적대응을 하셔야야지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발불능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호재,토지 개발사업을 허위광고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 사기수법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매매평수, 땅 지번 등 처한 상황이 다르면 법률해결책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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