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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기호식품으로 혹은 암,당뇨 등 발생을 예방하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고자 마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커피가 건강에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항산화 물질 때문인데 커피보다 원두를 찬물에 오래 우려내 만든 커피인 콜드브루가 항산화 물질이 더욱 풍부하다고 합니다. 콜드브루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카페인이 아메리카노보다 더 많다고 하니 카페인에 민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젊은 층 사이에서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일 정도로 젊은 사람들 역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분들한테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은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많이들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성공한다면 인근 일반 아파트 분양가 보다 20~30%까지 저렴하게 분양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지주택 조합원 모집에만 치중해 지주택 토지매입률을 허위광고를 하거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조합원 가입을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을 찾아온 A씨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세대라는 명목으로 B 지주택에 가입을 했는데요. A씨는 준조합원(임의세대)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B 조합으로 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거였죠.

A씨가 가입 당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진행시킨 B 조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뿐 아니라 계약 당시 높은 지주택 토지매입률을 광고하였으나, 인근 부동산 및 등기부등본 현황을 확인한 결과 광고한 바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우선적으로 원만하게 협의로 진행하기 위해 B 조합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 조합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B 조합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만 65세 이상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지주택 조합원 자격을 유지가 가능하다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전달하여 A씨에게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결국 저희 법인은 더욱 압박을 하기 위해 2차 내용증명을 보냈고 낮은 지주택 토지매입률에 관한 내용 등을 다른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계약형태에 있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해당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의제기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정밀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었는데요. B 조합은 저희 법인에 압박을 이기지 못해 A씨 조합원 가입해지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단순 변심으로는 지주택 조합원 가입해지가 어려운데요. B 조합에 사례처럼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귀책사유로는 허위광고로 진행한 지주택 토지매입률이 있습니다. 토지확보율을 조합원 아파트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가입을 진행하실 때 해당 조합에 광고만 믿기 보다는 인근 부동산,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게 좋겠죠.

또한 일부 조합에서는 지주택 조합원 모집에만 신경 써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준조합원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이들을 조합에 가입시키려고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또한 임의세대는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일반 분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조계 역시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합원 자격이 안되면 가입을 하면 안되겠죠?

 

 

지주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해서 조합원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종종 조합원 자격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심사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 시청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거나 기존 조합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가입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은 필수 일꺼 같네요.

앞서 말했듯이 조합원 가입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조합에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고 귀책사유 입증 책임 역시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허위광고인 지주택 토지매입률, 준조합원 가입 등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해당 조합에 문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건 조합원이기에 문제가 있다면 발빠른 법적대응만이 조합원의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허위광고로된 지주택 토지매입률과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킨 B 조합과 A씨만에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대응 방법이 달라져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피해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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