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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였지만 스포츠 경기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해당 방침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조만간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 방안을 내놓을꺼 같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들이 엇갈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니길 희망합니다. 

 

 

2020년 7월달에 장기미집행공원에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는데요. 많은 토지주분들은 도시공원 보상을 기대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시금 토지주분들에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등에 있어 토지주분들은 공원구역을 해제하거나 보상을 해줄때까지 기달려야 하는건 아닌데요. 관할 지자체에 토지 무단사용, 실질적 점유등으로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존재합니다.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서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사유지의 무단점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참조)

 


판결문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무단사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공원 보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인을 찾아온 A씨 역시 B 지자체가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해 도시공원 보상을 받고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물려받았는데요. 해당 토지는 B 지자체에 의해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곧 있으면 실행될 일몰제로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꺼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B 지자체는 보상을 진행하기는 커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림으로서 사적 이용권을 다시 제한한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또한 해당 토지는 공원 조성 전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즉 원래는 나무가 없던 일반 대지였으나 B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사유지에 나무를 심고 토지 무단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거죠.

B 지자체가 장기미집행공원 무단사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저희 법인만에 노하우로 1970년대 자료들을 확보해 점유행위를 입증하고 부당이득금반환에 성공함으로서 도시공원 보상까지 진행에 성공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무단사용, 사유지 무단점유 등이 입증되면 관할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보상을 진행할 때에는 지목은 현 상태가 아닌 공원조성 전 상태로 따져야 하며 만일 지목의 변경을 통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겠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6904 판결참조)


 

판결문에서 보았듯이 장기미집행공 도시공원 보상에 있어 토지지목 파악은 중요한데요.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 공문들이 필요하다 보니 혼자서 준비하실려면 어려울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종 보상을 받기 위해 공원 취소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등을 하면 시민들에 쉼터를 빼앗는 이기적행위라며 눈총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지분들은 시민들에 쉼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한받은 사적 이용권에 대해서 보상 받고자 하는건데도 불구하고요.

또한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니 더욱 발빠른 대응만이 토지주분들에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방자치 단체에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한 A씨만에 사례입니다. 면적, 고시날짜 등 상황이 달라지면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개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0qPat3b7AXA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