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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헤재되었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실외 코로나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감염 고위험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고 합니다. 실외 마사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한건 아니니 고밀집 상황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로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종종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고의적으로 홍보현수막, 홍보자료 등에 조합 명칭을 넣지 않고 조합원 아파트 분양이 아닌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 역시 분양 혼동을 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왔는데요.

 

A씨는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홍보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구경 목적이였지만 담당 직원이 청약통장 없이 신축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씨는 대출을 돕겠다는 말에 솔깃해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을 납입했는데요.

이후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일반아파트가 아닌 조합원 아파트 분양 계약서 였습니다. 즉 A씨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진행한거였죠. A씨는 바로 다음 날 홍보관을 찾아 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구했으나 임의탈퇴이기에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하루 아침만에 큰 금액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pixabay

저희 법인은 임의탈퇴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진행하고자 해당 조합에 귀책사유를 찾고자 했는데요. 알고보니 당시 분양직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율과 같은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A씨가 일반아파트와 조합원 아파트 분양이 헷갈릴수 밖에 없었겠죠?

또한 계약서에 필이 명시해야하는 내용 역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주택법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405001530184

 

“일반아파트 분양으로 혼동”…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이승훈(가명)씨는 지인과 함께 아파트 분양홍보관에 방문했다. 구경할 요량으로 홍보관에 들어선 이씨는 당시 분양 직원으로부터 “청약통장 없이..

www.viva100.com

 

결국 해당 조합은 저희 법인에 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주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 무효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아파트인지 조합원 아파트 분양인지 헷갈리게끔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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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조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심보장증서 등을 발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안심보장증서에는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라는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요.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를 믿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심보장증서 등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 일부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했어도 총회의 의결이 없다면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지주택 가입해지가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이러한 문서를 믿고 계약하였다면 그러한 착오를 만든건 해당 조합의 책임이므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 사건을 해결하길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일반아파트와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헷갈리게끔 하는 광고, 허위 안심보장증서 발급 등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해당 조합에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간혹 단순 사업지연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단순 사업지연으로는 탈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조계 역시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업지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 사업지연은 임의탈퇴로 오히려 탈퇴위약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하는데 귀책사유 입증 책임이 조합원들에게 있다보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본인이 가입한 조합으로부터 횡령,비리,토지매입율과 조합원 모집률 허위광고 등 의심이 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찾아 대응방법을 찾아야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일반아파트와 조합원 아파트 분양 혼동으로 지주택 가입을 진행한 A씨만의 사례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해결책이 달라져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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