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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따뜻한 일교차 큰 시기 인데요. 이럴때 관절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 관절 통증이 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관절이 굳어지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거죠. 또한 고령자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깥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 등이 저하돼 더욱 여러 관절 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비타민D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비타민D를 꾸준히 섭취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꺼 없이 내 집마련은 누구나에나 꿈 일꺼 같은데요. 주택청약은 워낙 경쟁률이 높고 한번 올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내려올 생각은 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무주택 세대주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아무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20~30%정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시키거나 조합원 아파트 분양 및 가입계약을 진행할 때 건축허가가 나지않음에도 아파트 동호수 지정을 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실제 A씨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 가입 계약을 할 당시 아파트 동호수 지정에 문제가 있어 저희 법인을 찾아왔는데요. A씨는 서울 ○○구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B 조합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B 홍보관 측에서는 청약 통장도 필요 없이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고 토지 확보율 70%로 곧 있으면 착공할 예정이다 보니 로얄층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빨리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추진위원회에 가입을 진행했고 약3천만원정도를 납입했습니다.

계약을 하고나니 알고보니 B 조합은 토지확보율을 30%미만이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돼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B조합은 이를 생략한 채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오고 있었던거였죠.

불법 조합원 모집과 계약 당시 다른 토지확보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입계약 당시 지정한 아파트 동,호수 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틍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였는데 B조합은 A씨에게 24층을 지정해준거였죠. 즉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호실을 판매한거였는데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7200911242002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 광고…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주의

서울 양천구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정규문(가명)씨는 우연히 방문한 아파트 홍보관에서 청약 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www.fnnews.com

 

 

지주택 사업 진행시 사업부지 확보 등으로 인해 변수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애초에 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 동호수 지정 후 계약 체결을 한 것은 명백한 지역주택조합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입계약 당시 언급한 토지확보율보다 낮은 토지확보율, 위법한 계약 체결 등 조합의 기망행위가 명백해 A씨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아파트 시세보다 20%정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잇는 등 희망적인 내용만 광고하는데,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 전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이다 보니 탈퇴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일부 조합들이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 믿기 보다는 아파트 동호수 지정, 토지확보율 등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꼭 걸쳐야 할꺼 같습니다.

 

 

 

지주택 조합원은 청약 경쟁을 피하는대신 조합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있습니다. 종종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심사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격심사는 해당 조합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 단체, 시청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조합들에 말만 듣기 보다는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는 준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준조합원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조합에 가입시킬려고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임의세대 분양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에서 일반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아파트 동호수 지정, 분양 등이 가능하다고 광고한다고 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안되겠죠.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가 어려운건지 불가능한건 아닌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A씨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을 진행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층 아파트 동호수 지정을 해준 B 조합에 사례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적 대응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일부 조합들에 문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인데요. 발빠른 대응만이 조합원들에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