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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탈퇴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 

 


가입계약과 연계된 상품판매 광고에 나오는 단골멘트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들인데요. 특히 방문판매법에서는 구입 후 14일 내에 철회하는 경우 환불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하거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러한 환불과 관련된 법 규정이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의 법 개정으로 환불규정이 존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대행사에서 토지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확보가 거의 다 됐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측은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반드시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가입비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법률 부칙으로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11일 이후여야만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일단 가입하라고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가입 당시 개정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 관한 내용은 관할 시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의심된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단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지주택 전담팀을 구성해 상담 및 사건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주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1:1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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