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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할 때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를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세척력과 세제의 양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탁한 옷을 입었는데 몸이 가렵거나 따갑다면 잔류세제에 의한 화확적 자극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세탁할 때 빨래 무게에 따른 표준 세제량을 따르게 가장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요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새롭게 경계측량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시죠. 새롭게 경계측량을 함에 따라 이웃들 간 경계침범 관련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계침범 관련 분쟁에 있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토지 점유취득시효이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분들 중에서 종종 20년만 넘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요건 뿐 아니라 악의점유, 소유의 의사, 면적 등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의적 점유 즉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자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단으로 건축물을 세우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A씨는 상속받은 땅과 건물을 새롭게 증축을 하고자 경계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측량 결과를 확인해보니 평소 인사를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 B씨의 건물 일부분이 침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물 철거는 힘들다 보니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A씨는 원만하게 협의로 끝내고 싶었으나 B씨는 20년 점유로 인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A씨가 건물을 증죽하면서 B씨 본인의 건물에 일부분을 망가뜨렸으니 보상하라고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알고보니 B씨는 A씨 땅에 건물 경계가 일부분 넘어간 걸 처음부터 알고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해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청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대법원 판결에서 보았듯이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단순히 20년만 충족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악의의 무단점유, 소유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하다 보니 꽤 복잡한 편인데요. 또한 원 소유자들 중에서 '내가 내 땅을 되찾는건데 무슨 문제냐?'하면서 스스로 해결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한 경계침범 분쟁 특성상 오랜 기간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던 이웃들과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지만 결국 재산권 문제이다 보니 원만하게 대화로 끝나는 것이 어려운데요.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각자 해결을 하려다가경계침범 관련해서 법률적 해석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계표를 훼손하거나 한다면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등 경계분쟁을 넘어 형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점유자가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 받기위해 '나는 악의의 무단점유인지 몰랐고 자주점유이다.'라고 주장만 하면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고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실장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 단순히 20년만 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악의점유, 자주점유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따져봐야 하니 꽤 복잡한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침범 관련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관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법적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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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gHr93dbh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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