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짠 음식을 벗고 자면 다음날 대부분 얼굴이 부은 상태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종종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얼굴이 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호르몬의 작용이나 콩팥병으로 인해 체네 염분 및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얼굴을 붓게 한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부종은 지방이 든 음식 섭취 자제하는 등 식이요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콩팥 질환으로 인해 얼굴이 붓는거면 원인에 따라 이뇨제, 항생제 등을 써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주 얼굴이 붓는다면 평소 식습관과 콩팥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겠죠.
주택 청약 경쟁은 점점 힘들어지고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워낙 올랐다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세대주분들한테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한줄기 빛과도 같을거 같은데요. 혹시 원수한테만 지주택 가입을 추천한다라는 우스갯 소리를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지주택 사업지연에 대한 위험성이 커서 그런거죠.
조합원 아파트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이다 보니 단순히 늦어지는 지주택 사업승인, 사업 지연만으로는 조합원 아파트 계약해지가 힘들 수 있는데요. 최근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당초 예정된 사업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등만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정했던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며 언급했습니다.
즉 지주택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결성, 업무대행사 선정 등 워낙 변수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 일정부분 지주택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단순히 늦어지는 지주택 사업승인과 사업 지연만으로는 조합원 아파트 계약해지가 힘든거죠.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979
[판결] 사업 일정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당초 예정된 사업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주
www.lawtimes.co.kr
실제 조합원 아파트 계약해지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히 늦어지는 지주택 사업승인 및 사업지연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순 사업 지연만으로는 계약해지가 힘들다 보니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애초에 조합원 가입이 안되는데 가입을 시켰거나 사업 성공 여부가 달린 토지 매입률을 단순히 광고를 넘어서 허위과장광고 하였다는 등이 있습니다.
실제 일부 조합들은 업무대행사 등에서 할당받은 조합원 모집률을 채우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이들은 조합에 가입시키고자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가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법에 나온 정식 개념이 아니라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개념에 불과합니다. 임의세대 분양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조합원과 동등한 자격이라고 가입을 종용하기에 문제가 되는거죠.
지역주택조합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 및 제도이다 보니 무주택 세대주, 소형주택(85제곱미터,1채) 소유한 세대주분들 한해서 조합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주택은 주택 청약경쟁을 피한만큼 조합원 자격조건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간혹 조합원 자격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진행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심사는 지자체,관할 시청 등에서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일부 조합들에 말만 듣고 준조합원 가입 등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면 가입 자체를 하시면 안되겠죠.
또한 늦어지는 지주택 사업승인 및 사업변경등의 이유로 가입 당시 지정된 동호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토지 매입 작업등으로 인한 이유로 동호수가 변경되었다면 조합원 아파트 탈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만들수 없는 동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로얄층이라며 동호수를 지정해주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건축허가가 15층밖에 나지 않음에도 20층을 지정해주었다면 문제가 되는거죠.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았듯이 단순히 늦어지는 지주택 사업승인만으로는 조합원 아파트 계약해지가 힘들고 사업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무한정이다 보니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 분담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추가 분담금 등 발생한다면 결론적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주택 사업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귀책사유를 찾아 조합원 아파트 탈퇴를 진행해야하는거죠. 임의 탈퇴로 가입해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조합원이 탈퇴 위약금을 내고 가입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 돌려받는 금액은 거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계약해지가 힘든것뿐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합들의 불투명한 자금 관리, 집행 문제 등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조합원들인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단순히 늦어지는 지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한 조합원 아파트 탈퇴 가능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게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부동산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주택 토지매입률 허위광고라면 (0) | 2022.09.07 |
---|---|
지주택조합원탈퇴 안 된다고? 주택법개정 내용은 (0) | 2022.09.02 |
악의의 무단점유면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아니라고? (1) | 2022.08.26 |
토지지분거래 매매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사기, 피해사례는 (0) | 2022.08.26 |
땅 보상금으로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은? (0) | 2022.08.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자연공원구역
- 점유취득시효완성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증액
- 지주택조합원탈퇴
- 장기미집행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도시자연공원
- 토지보상금
- 부동산전문변호사
- 토지보상절차
- 사유지무단점유
- 토지점유취득시효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기획부동산사기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주위토지통행권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안심보장증서
- 도시공원일몰제
- 토지경계침범
- 공유물분할
- 지역주택조합소송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