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액을 제시하는 지자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유튜브 부동산변호사닷컴 캡처

 

 

이와 관련한 저희 법인의 소송 사례가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의뢰인은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임료 등의 명목으로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뢰인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결국 의뢰인은 저희 명경(서울)과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토지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점유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저희 명경은 의뢰인 토지의 1970년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공문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의뢰인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의뢰인 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토지불법점유를 하고 있었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10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했습니다. 즉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재산 피해를 입은 만큼 지자체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반드시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임료 명목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된 의뢰인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묶여버린 사유지의 지주 입장이라면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토지불법점유 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주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것에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