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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할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15. 13:32

다음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나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전환되는거죠. 하루빨리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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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에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주분들의 소송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반환받기 원하는 토지주분들과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다 보니 주변 시세와 맞지 않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단체 사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다보니 토지보상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는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다시금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어 토지주분들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는거죠. 토지주분들은 공원 일몰제가 시행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자연 공원구역해제를 위한 대응방법으로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도시계획시설 공원지정처럼 토지주분들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됩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개인 재산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토지주분들을 두 번 울리는 거죠. 도시자연 공원구역해제를 알아보기 전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겨난 이유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토지보상제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 수용 방법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취득하거나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주분들이 해당 절차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할 필요 없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해제되는 공원을 두고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공원 구역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됩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 지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서대문구를 상대로 토지주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례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불법형질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됨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뿐 ...

blog.naver.com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토지 소유주분들에게 다시 도시자연 공원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발행위 제한을 또 다시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보러가기>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7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9개월…지자체-토지주 입장차 ‘여전’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

인터뷰365 임성규 =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9개월을 맞은 가운데,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주들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예산 부

www.interview365.com

 

도시자연 공원구역해제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제소기간이 있기에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 사적 이용권을 박탈 당하기 전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찾아야 할텐데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니 2020년 6월 30일에 보상을 끝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이어서 이때까지 절반이상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금 지급 날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적 이용권은 계속해서 배제당할텐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도시자연 공원구역해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내용에 불과합니다. 단편적 설명을 일반화 할 수 없기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실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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