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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타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토지보상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15. 10:22

고혈압이 뇌출혈, 뇌졸중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거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혈압 조절은 필수 일꺼 같은데요. 비타민 C 섭취가 혈압 조절에 도움된다고 하네요. 비타민 C는 코로나 팬더믹 시국에 꼭 먹어야 할 영양소로 꼽혔는데요. 혈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섭취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토지주분들은 해당 땅들이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묶여 개발 및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소유주라는 이유로 매년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토지주들에게 시민들의 안식처인 공원을 뺏았는다고 이기적 행동이라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는데요. 일몰제 시행으로 원활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측정하다 보니 지방지차 단체에서는 시세와 맞지 않는 터무니 없는 보상금액을 제시해 아직까지 토지주분들과 줄다리기 중입니다.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에 해당하는 보상을 진행하고자 원주시청은 2020년 6월 12일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고시했는데요.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2/3이상 보상이 이루어지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5년을 기달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명경을 찾아와 토지보상 이의재결 및 토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토지주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처 - 원주시 공식홈페이지

 

원주 주앙근린공원 2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2구역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혔는데요. 원주시는 2023년 10월까지 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장은 "푸른 공원과 둘레숲길을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챙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303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 2구역 26일 착공 - 신아일보

강원 원주시는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원주 민간 중앙근린공원 1구역을 준공한 데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무실동성당 옆에서 2

www.shinailbo.co.kr

 

이후 2021년 3월 18일에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가 고시되었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용재결은 이전 협의보상 단계에서 산정된 보상금에서 웃도는 수준으로 다시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주분들 중에서 하루빨리 수용재결을 원한다면 지자체에게 재결 신청할 것을 청구하면되는데요. 수용재결에서도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토지보상 이의재결 및 토지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처 - 원주시 공식홈페이지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사용료 산정은 기존에 전/답 등이였다면 과거 지목으로 산정받아야 하는데요. 지목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과거 지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과거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실려면 어려울실 수 밖에 없을텐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형질변경을 파악해 과거 지목인 전/ 답 등에 맞는 부당이득금 반환 결과를 이끌어 내 오랫동안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 배제되어 억울했던 토지주분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도 과거 지목들을 입증하기 위해 70년대 이전 자료 및 공문들을 확보했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의 노하우로 과거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기에 과거 지목들을 파악해 지자체의 불법형질변경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불법형질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됨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뿐 ...

blog.naver.com

 

이처럼 제대로된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토지보상 이의재결 혹은 토지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전문가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실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훨씬 수월하겠죠.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1997년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위에 있는 사진 역시 1997년 중앙근린공원 2구역 일부분에 해당하는 1997년 항공사진입니다. 이처럼 과거 항공사진이 중요한데요. 90년대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개인 혼자서는 힘들수 밖에 없겠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뿐 아니라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관악구 상도근린공원 등 여러 토지주분들과 같이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건보러가기>

http://landlawyer.co.kr/55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서울변호사 법무법인 명경, 부동산 전문 로펌

landlawyer.co.kr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 땅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던 토지주분들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직까지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다 보니 허탈한 마음을 들 수도 있을 꺼 같은데요.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도 마냥 기달리시면 안됩니다. 소유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오랫동안 배제되었던 사적 이용권을 되찾고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이의재결 및 토지 행정소송 뿐 아니라 협의보상 등 공원부지보상 초반 절차부터 같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진행하면 훨씬 수월할텐데요.해당 게시물은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수용재결 공고문을 바탕으로 쓴 이론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보상금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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