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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장기미집행 서울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이며 그 하자가 가볍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판결의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서울시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에 해당 대지를 수십억을 들여 수용하고 교목 18그루를 심는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했습니다.

 

위 열람공고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한 후 2달도 되지 않은 같은 해 5월 7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는데,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이 공고문과는 달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임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해 공원조성계획 있으니 토지 위 지상물(교회, 어린이집)을 철거해달라는 고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고시 결정과 앞서 변경된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저희 명경(서울)에 서울시 공원 실시계획인가 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처 - pixabay

 

 

A씨는 이 사건 처분은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고시를 시행한 법령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한 변경으로 재공고 또는 재고시를 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준공 예정일이 열람공고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의뢰인 A씨 토지에 대해 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부터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였다"며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따른 공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도 아닐뿐더러 사람들이 공원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길목도 아니다. 또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과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철거하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원아들이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주장은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앞서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국토계획법의 공고 규정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열람공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위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열람공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시계획 등을 작성·인가함에 앞서 관계인은 물론, 일반 시민 모두에게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함께 진행한 강정욱 변호사는 "서울시의 모든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에서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의 변경은 공고 또는 변경고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 변경 시 변경고시 및 공고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라며 "실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실시계획에서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공고, 변경고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는 주장으로 법원은 일고의 가치 없이 위 주장을 배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취소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행정청들은 취소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적법성만을 주장하여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기 어렵다"며 "특히 형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등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분쟁 초기 과정부터 확실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 과정에 들어가야 담당 재판부를 설득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장기미집행 서울시공원 조성계획 관련한 실시계획인가 취소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몰제 시행 관련해서 지자체와 토지주와의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분쟁을 개인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일몰제, 토지보상, 토지 분쟁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원문↓↓↓

 

[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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