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당뇨병이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합병증 막기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뭘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별 생체리듬에 맞춰 섭식 습관을 바꿔야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꺼 같습니다. 

 

 

 

과거 일부 기획부동산 피해로 인해 법적대응을 해도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드물었는데요. 최근 재개발지역 가능성이 낮은 제주도 생태보전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 구입을 할 경우 부동산 토지 공유지분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할꺼 같습니다.

<기사보러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12071427137940

 

법원, 사기 혐의 제주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주도 생태보전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부대표, 제주지사장 등 3명이 징

www.fnnews.com

 

 

신도시 예정지 지역인 광명과 시흥 임야에 재개발 지역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토지 공유지분 매매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근절하고자 경기 시흥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시가피해 주의 안내문을 배포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578

 

시흥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센터 운영 - 신아일보

경기 시흥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거래 폐해를 방지하고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신고 대상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

www.shinailbo.co.kr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단속을 해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아직까지 기획부동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도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가 재개발 지역 가능성이 낮은 임야, 야산 등을 부동산 토지 공유지분매매를 유도해 피해를 봐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온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분 쪼개기로 인해 피해를 입어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놓여 답답한 마음에 저희 명경을 찾아온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해 있는 한 임야를 구매했는데요. 구매 당시 A씨는 업체로부터 공유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저희 명경에서 알아본 결과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상 400명이 넘는 공유자가 있었으며, 개발제한 구역 및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임이 드러났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부동산 토지 공유지분매매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재개발 지역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 후 이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할꺼 같지만 부동산 지분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로 나누기 때문에 개인의 돈이 적게 들어가 부담감이 적어지다 보니 지분 쪼개기에 대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거죠. 또한 적은 투자금으로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고자 좋은 뜻으로 친척 혹은 오랜 지인에게 추천을 해주었는데 알고보니 기획부동산 사기여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매매 할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 관련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라면 피해를 입으실 수 밖에 없을텐데요. 지분 쪼개기로 매매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개발 및 처분 시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체의 광고와 말만 듣고 매매를 하기 보다는 직접 해당 토지를 방문해보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텐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다수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부동산 토지 공유지분매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재개발 지역 가능성이 보장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대문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조언했습니다.

 

<관련 기사보러가기>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5358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지분 쪼개기 피해구제 소송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최근 3기 신도시 예정지가 발표되자 해당 지역인 광명과 시흥 임야에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확한 진상 파악을

www.kihoilbo.co.kr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단속을 하고자 해도 막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특성상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 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개발로 인해 업체의 문의를 해도 '기달려라' 혹은 '곧 개발된다' 등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뒤늦게 나마 피해 사실을 깨닫고 법적 대응을 할려도 해도 이미 해당 업체는 폐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인명이 00건설, 00주식회사 등 믿을 주는 상호를 사용하다 보니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시라면 의심을 안할 확률이 높죠.

피해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명경에서는 현재 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들과 법적 대응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토지 공유지분매매 혹은 재개발 ㅈ;역 가능성이 낮은 임야 매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론적 설명에 불과하기에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실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