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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이 발 건강 뿐 아니라 전신에 좋다고 합니다. 40도 온도되는 따뜻한 물에서 주4회, 1회 20분 정도 꾸준히 한다면 하지부종과 스트레스, 피로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있는 환자나 열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족욕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몸 상태에 따라 맞춰서 족욕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꺼 같습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소액 투자로 토지구입이 가능해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현혹한 뒤 개발 가치가 없는 임야 혹은 맹지 등을 매매하게끔 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입니다. 부동산 특성상 개발이 늦어 피해자 대부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빨라도 1년 뒤에 부동산 피해 사실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뒤 대응 할려고 해도 이미 업체들은 잠적을 감춘 이후 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해도 비전문가 혼자 증거 자료들을 수집 후 사기를 입증하고자 할려면 어려우실 수 밖에 없는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땅판매 사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로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를 포함해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대표와 지사장이 판매원들에게 기망 행위를 지시했거나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피해를 본 사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는 현실이죠.

 

<기사 보러가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711493825603

 

피해 회복 어려운 기획부동산 사기…눈물로 밤 지새우는 피해자들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1심에서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유모씨 등 4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개발

www.asiae.co.kr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인해 타인땅 판매 등 부동산 피해를 입어 의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저희명경에서는 법적 대응 중인 기획부동산 업체들도 존재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00주식회사, 00경매 등 전문적인 상호명을 써 투자자들의 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명경을 찾아온 A씨 역시 친한 지인의 권유로 ㅁㅁ부동산 주식회사를 방문했고,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말 좋은 땅 판매이다. 나중에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솔깃하였으나, 당장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토지구입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직원은 계약금을 미리 대신 내주겠다한 말의 A씨는 넘어가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계약금과 잔금을 다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본에 A씨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인과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업체는 '기달려라.' 혹은 '곧 해결된다.'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로 큰 돈을 날리게 되자 결국 A씨는 저희 명경을 찾아온거였죠.

일부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으로 땅판매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자신들의 땅인듯 판매하여 대금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광고로 인해 투자자들은 토지구입 전에 등기부등본을 미처 확인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확인을 해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는 매도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상 이익으로 편취하고자 했는데요.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등기를 해결한 후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의 사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최종 고송장 제출 등 저희 명경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해당 업체는 A씨에게 매매계약 해지와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을 하였고, 손해배상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A씨와 사례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곧 갖게 된다고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매수인을 기망한 후 토지구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땅판매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5243760a

 

남의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결국 '전액 환불'

남의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 결국 '전액 환불', 사회

www.hankyung.com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사무실은 서울에 위치하고 매매 대상의 토지는 경기도, 충청도 등에 위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의 말만 믿기 보다는 지번을 직접 찾아가 보거나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로 친척 혹은 친한 지인과 같이 이득을 보자고 추천을 했으나, 기획부동산 사기인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의해 부동산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닌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타인의 땅판매로 인해 토지구입을 한 A씨만의 이야기고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전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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