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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반려동물에게 급식하기 전후에 더운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급식 주기 전 손을 씻고 밥그릇 역시 뜨거운 물로 한번 세척하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은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 매매로 지분쪼개기를 통해 수십 배에 이르는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 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구역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 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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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31_0001814810&cID=10803&pID=14000

 

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인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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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 혹은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의 피해로 인해 자문 및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00경매, 000건설 등 전문성을 띄는 상호명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투자를 요구하는 땅들은 경기도, 강원도 등 지방에 위치할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대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본인들에 입맛에 맞는 광고를 만들고 현란한 말솜씨로 투자자들은 현혹시킵니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인 투자자들은 넘어갈 수 밖에 없는거죠.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큰 이익을 보기 위해 지인 혹은 친척 등에게 부동산 투자를 추천했는데 알고보니 기획부동산 사기 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랜 지인의 말만 믿고 구매를 하다보니 토지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하지 않은거죠. 또한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져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이 나서서 기획부동산 사기 원천 봉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나서서 통제를 할만큼 사회적으로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는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적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기획부동산 업체의 고의적 기망행위를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증거 자료들을 모아 입증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한 부동산 투자 특성 상 본인이 피해사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땅 개발이 하루아침에 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을 기달려야 하다 보니 피해 기간은 점점 늘어가고, 개발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라는 답변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피해사실을 깨닫고 대응할려고 해도 이미 업체는 사라졌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피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처럼 지분 쪼개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획부동산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라며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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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550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획부동산 사기 근절 노력에도 여전한 지분 쪼개기 -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최근 대형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임직원이 구속되면서 다시금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개발호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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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에서 부동산 공유지분 등기를 유도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면 좋을꺼 같은데요. 공유지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제일 흔한 사기수법 이기 때문이죠. 또한 업체의 광고만 보고 믿지 말고 해당 토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개발 가능성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전반적인 토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 것도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꺼 같습니다.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해당 게시물은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수법 등을 다룬 이론적 내용에 불과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피해방법을 찾고자 하실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에서는 현재 대응 중인 기획부동산 업체들도 있기에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면 문의주세요. 기획부동산 피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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