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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먹는 치료약의 수급 부족 문제도 문제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약의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빨리 먹는 치료제를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생활공간 근처에 도시자연공원이 있다면 좋을꺼 같은데요. 요즘은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유행인거처럼 공원이 주거단지 근처에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공원이 있는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공원이 국가 혹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 토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1970~1980년 당시 정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학교, 공원 등을 짓고자 개인 사유지를 적절한 보상 없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인 토지는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해 개인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 당했는데요. 행정명령에 의해 개인의 사적 이용권은 배제 당했으나 토지에 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하다 보니 토지주분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토지주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듯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 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거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절차를 걸친 후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현재 시세와는 맞지 않은 보상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주분들과 지방자치 단체의 줄다리기는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2020년 6월 30일에 보상을 끝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만 공고를 하면 되는데요. 실시계획인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우리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야.'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분들에게 사업 계획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절차 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거죠.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 절반이상 토지 보상을 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상기간은 연장이 가능해 길게는 지금부터 5년동안 마냥 기달려야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청 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사용료의 기준은 토지가 과거 전/답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전/답 등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1994년 이전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거 지목을 입증해야합니다. 개인이 과거 자료와 공문들을 바탕으로 행정 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한다는게 어려운데요.

 


 

<실제 사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 도시공원 불법형질변경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됨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뿐 ...

blog.naver.com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실제 사례 중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고 싶어 찾아온 의뢰인 A씨가 계셨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물려받은 후 해당 토지가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보상을 기대했으나 보상은 커녕 일몰제 시행 이틀 전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를 막고자 다시금 토지주분들의 사적 이용권을 배제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당 행위에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씨는 토지의 경우 공원을 조성하기 전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었고 지자체는 개인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불법형질변경을 부정하였고, 산책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했기에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자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5년 이내 부당이득금 반환과 A씨의 토지에 관해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상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실질적인 점유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만의 노하우로 과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혼자서 70년대 자료를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해당 게시물은 서울 서대문구청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사용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에 관련해서 A씨의 사례를 단편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해결방안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