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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점이 지나간걸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앞으로 감소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팀은 주민 이동량 분석을 통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잔지가 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측한거죠. 또한 확진자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되는 경향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랜기간동안 내 땅인줄알고 사용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내 땅 침범했으니 내놓으라고 하면 많이 당황스럽겠죠? 토지 경계침범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꺼 같은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는 토지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 땅 침범관련해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내 땅인줄알고 실질적인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관리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 땅이니 나가라'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소유자가 나타났다면 점유자는 토지를 인도를 해야할까요? 20년이 넘는동안 토지 경계침범 사실을 모른 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년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남의 땅이 내 땅이되지는 않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중요한게 소유의 의사(자주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란 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지배하는 의사입니다. 즉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땅 침범 사실을 모른채 실질적인 지배를 했는가 입니다.
남의 토지인지 알고 점유했다면(타주점유) 20년이 넘었다고 해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점유자가 '나는 모르고 땅 침범했으니 소유의 의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점유하는 동안 누구의 이의제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유자는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입증해야 하고 점유자는 본인의 자주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사하면서 얼굴 보던 옆집과 일어난 분쟁이다 보니 원만하게 대화로 끝내고 싶어하나 재산권 등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토지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론적 설명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 맡은 실제 사례를 예시로 토지 경계침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 자세히 보러가기>
토지 경계침범 분쟁 속 소유의 의사 주장한다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처음으로 4만명대를 기록...
blog.naver.com
2019년 A씨는 토지 측량 후 B씨의 공장건물 일부분이 토지 경계침범을 한 사실을 알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B씨는 1994년 건물을 매입한 이후 본인이 침범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1994년 항공사진에서 B씨의 공장 건물이 보이지 않고 공터만 확인되고, 2002년 이후에야 지상에 건물이 관측됨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러 요건 중 기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건물을 지을 당시 측량을 통해 점유 사실을 알았기에 자주점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땅 침범을 했으니 토지 인도를 해야할까요? B씨의 자주점유가 인정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씨는 1994년 취득한 공장 부지의 공터가 전소유자가 공장의 폐기물 등의 임시 적치장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고 그대로 인수를 하였습니다. 즉 B씨가 공장을 매입했을 당시 해당 토지는 공터로서 적치장으로 사용 중이였고 공장 부지와는 별다른 토지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씨의 소유 공장 출입구가 아니면 따로 출입구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외견상 공장부지의 일부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한 2002년이 아니라 B씨가 공장을 취득한 1994년부터 점유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거죠.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8166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따른 경계침범 분쟁, 소송결과는?
지난 2019년 A씨는 경계측량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B씨의 공장건물이 상당 부분을 침범,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B씨를 상대로 부당
www.etoday.co.kr

B씨의 법률 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까지 신축하였는데도 그동안 어떠한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이 선의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자라 주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땅 침범을 했으나 20년만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 역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중 하나인 20년이 넘었지만 상황에 따라 타주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황에 맞는 발빠른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혼자서 하실려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 사례는 땅 침범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B씨만의 상황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점유취득시효와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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